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815,553원 및 그중 15,629,213원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의뢰에 따라 2016. 10. 19. 보증금액 2천만 원, 보증기한 2021. 10. 18.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은 C은행으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A이 2018. 9. 24.부터 C은행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C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9. 2. 20. 연체된 대출원리금 15,629,2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벙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제10조), 2018. 2. 1. 이후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10%이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당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중 잔액은 186,340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친구의 동생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22.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6천만 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022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약 187,743, 25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17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