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33726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68,644원 및 그 중 32,587,599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바,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B B G H F F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용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지출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권리의 실행,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지출한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요율은 2018. 10. 1.부터 연 10%이고, 추가보증료율은 1.5%이다.

다. 피고 A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F F

라. 피고 A은 위 대출기관 사이에서 정한 대출원리금 등 상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등 위 피고에게 2018. 6.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위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8. 10. 18. 위 금융기관에게 원리금합계 32,587,5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적절차비용 중 434,035원이 남아 있고, 147,010원의 추가보증료가 있는바, 위 돈 역시 피고 A이 부담하여야 할 돈이다.

사.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 D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8. 7. 12. 접수 제377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마쳐주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