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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합5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5. 00:1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15. 00: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2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5. 00:46경 성남시 중원구 G 앞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7세)를 뒤따라가 “알라뷰 보지 사랑”이라고 이야기 하며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5. 15:50경 성남시 중원구 I대학교 앞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0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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