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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8고단7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7. 23:40 경 파주시 C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씨 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쫓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8. 00:20 경 위 호프집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야 씨 발 또 경찰이잖아.

니가 뭔 데 막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18 경 파주시 쇠 재로 140에 있는 경기 파주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벽을 3회 가격하였고 이에 오른손에도 수갑을 차게 되자, 왼발로 벽을 1회 걷어 차 석고 보드 재질의 벽을 수리 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및 형 사과 사무실 현장사진, 공용 물건 손상 관련 사진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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