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31. 22:05 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많이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하자 피해자 및 위 주점 종업원, 다른 손님들을 향해 ‘ 이 씨 발 새끼들 다 죽여 분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C과 불상의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기 위해 주점에 들어온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개새끼야 이리와 봐, 죽여 분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31. 22: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당신들 실수하는 거다.
내 친구가 검사다
씨 발, 여기서 뭐 쳐먹었나
”, “ 지랄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