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수가 신호위반차량 있을 것을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수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를 무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해오는 차량을 예견하여 사고를 미리막을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영광운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신장운수주식회사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금 1,820,156원 및 이에 대한 1979. 1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금 33,121,802원 및 이에 대한 반소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확장)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및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이 실시한 형사기록( 서울형사지방법원 80노1944 피고인 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등 사건) 검증결과(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은 1979. 12. 9. 12:30경 서울운동장 방면에서 경기 광주군 동부면 신장리 소재 피고 회사 주차장을 향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에서부터 위 버스의 라이닝 마모로 인하여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으면 위 버스의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라이닝 교환등 안전정비후 운행을 하여야 되고, 만일 운행중 제동장치의 고장이 있을 때에는 기아변속 등으로 후속조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날 12:35경 위 버스에 승객 50여명을 태우고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주차장을 출발하여 서울운동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날 1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교 입구 천호검문소에서 정차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위 버스 좌측 후륜 라이닝의 완전 마모로 인하여 제동이 안되자 당황한 나머지 위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동구 광장동 237의 2소재 광장동 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전진하다가 그곳 교차로 상을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소외 2가 운전하던 원고 회사의 (차량번호 생략) 포니택시의 좌측옆 문짝을 위 버스의 앞밤바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택시가 수리불능 상태로 대파하여 폐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위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가 파손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택시가 파손되어 폐차된 사실은 위의 인정과 같으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사고당시 위 택시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그 당시 위 택시의 시가가 금 1,820,15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820,15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1979. 1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피고 소속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은 1979. 12. 9. 13:00 위 버스를 운전하고 천호대교를 지나 그 입구 검문소에서 정차하려는 순간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되자 기아를 저단으로 변속함과 동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다른 차량들을 피하여 광장동 사거리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중 신호가 바뀌면서 교문리 방면에서 구의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에 직진 신호가 되기 위해 예비신호가 들어오고 있었는바, 이때 원고 소속 (차량번호 생략) 택시 운전사 소외 2는 위 택시를 운전하고 교문리 방면에서 구의동 방면을 향해 진행하기 위하여 위 사거리에서 대기하던 중 이었으므로 소외 2로서는 예비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기다려 위 버스등 좌회전 차량이 모두 좌회전했는가를 확인한 후 직진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예비신호시에 급히 출발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와 충돌하여 소외 2와 그 승객인 소외 3이 사망하고 소외 4 등이 부상을 입었으며, 길옆 가로수 등이 손괴됨으로써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배상으로 합계금 33,121,802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사고는 위와 같이 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것이니, 그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위 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다투므로 먼저 위 사고발생에 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의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2는 위 택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소외 1이 위 버스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되자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하려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2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견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사고발생에 소외 2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사고발생에 소외 2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사건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어 그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 및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