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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10. 28. 선고 66나13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63]
판시사항

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에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는 그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할 법정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4.6. 선고 71다59 판결(판례카아드 9632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324,판결요지집 민법 제755조(4) 549면)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30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3,990원 및 이에 대한 1965년 9월 17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주문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부대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6,900원 및 이에 대한 1965년 9월 17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이의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 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마이크로 합승뻐스 운전사 소외 1이 1965년 8월 14일 오후 6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동시 서구 서대신동을 향하여 위 마이크로뻐스를 운행하던중 동일 오후 6시 30분경에 동시 중구 충무동 2가 25번지 소재 제일극장 서편앞 횡단보도에 이르렀을 무렵 마침 동소를 횡단하던 소외 2를 충격 전도케 하여 두개골 분쇄골절 뇌좌멸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여 그 현장에서 즉사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공소장) 및 동 제9호증(공판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및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고발생 장소는 인마와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교통이 복잡한 도로횡단지점으로서 시속 15마일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위 운전사 소외 1은 일단 정지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시속 약 25마일의 속도로 계속 질주하여 때마침 동소 부근의 제일극장쪽에서 소외 2가 그의 동무아이와 칼싸움놀이를 하면서 위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위 마아크로뻐스의 앞밤바로서 소외 2를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동차 우측 후륜으로 동인의 두부를 역과하여 전시 인정과 같이 동인을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사로서는 속도를 저하하여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사 소외 1은 여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시 인정과 같은 사고를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에게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이 그 사무직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1958년 7월 28일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만 7세의 남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한국인 간이생명표)의 기재에 의하면 만 7세의 남자의 평균여명은 50.93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노동자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은 55세까지이고 월 가동일수는 25일, 월 생활비는 금 7,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1일 노임수입이 금 200원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2가 생존하였더라면 일반적으로 군복무를 마칠때인 24세시부터 55세시까지 31년간 1일 노임금 200원으로서 매월 25일 가동하여 매월 금 5,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매월 금 2,000원의 생활비를 공제하면 매월 금 3,000원의 순수익을 얻을 것이고 따라서 매년 금 36,000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이를 얻지 못하여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이의 현재가격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 36,000원×24.12637265(이율 연 5푼, 기수 48의 단리년금현가율)-금 36,000원×12.07693133(이율 연 5푼, 기수 17의 단리년금현가율)= 433,779원(전 이하는 버림)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영수증) 및 위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1965년 8월 25일 원고는 소외 2의 부로서 동인의 사체검안 및 진단비조로 금 1,800원을 지불하여 동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인 소외 2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고, 또 소외 2를 보호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원고의 감독의무의 해태가 있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가 위 사고 발생 당시 만 7세 이었음은 전시 인정과 같으므로 위 사고 당시 소외 2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외 2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위 인정과 같이 7세에 불과한 소외 2가 인마와 자동차의 교통이 빈번하고 복잡한 도로상에서 보호자나 감시인의 보호감시 없이 그의 동무아이와 같이 칼싸움놀이를 하다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소외 2를 보호감독할 법정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원고에게 미성년자인 소외 2를 보호감독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상계의 항변은 그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고발생에 있어 소외 2의 보호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면 위 인정의 손해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위 인정의 각 손해를 각 3분의 2로 감액한 노임수입 상당의 손해금 289,186원(전 이하는 버림)과 사체금안 및 진단비 상당의 손해금 1,200원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의 3분의 2를 상속취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의 노임 상당의 손해중 그 3분의 2임이 계수상 명백한 금 192,790원을 원고가 상속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의 사체검안 및 진단비 상당의 손해와 합계금 193,990원이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물질적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가 소외 2의 부임은 전시 인정과 같으므로 그의 아들인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우리들의 경험칙상 자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상 인정한 제반의 사실 상황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상과 소외 2의 보호감독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등을 참작하면 위 자료액은 원고 청구의 금 10만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손해 합계금 293,990원 및 이에 대한 1965년 9월 17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 이율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실당한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흥(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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