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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4 2019나1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 피고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층 방 한 칸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02. 10.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원고는 2007년 4월경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1층으로 이사하였다.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면서 유지되다가 원고는 2017. 12. 3.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다만, 전출신고는 2017. 12. 5.자로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주택 1층에서 퇴거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원고가 퇴거한 후 3개월이 지난 2018년 3월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1층으로 이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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