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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3 2019가단50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7. 20.부터 2018. 7. 20.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C은 2018. 11.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해지 통보는 2018. 12.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C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3. 3.경 해지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E에게 피고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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