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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037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35,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2. 5. 11.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8. 5. 10.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그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2. 7.경 종료하였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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