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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20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860,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 4. 피고와 사이에 문경시 B아파트 나동 3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170,000원(지급기일 매월 21일), 임대차기간 2010. 5. 4.부터 2012.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3. 12. 27.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 새로운 임차인이 2014. 1.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5.경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임차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그 해지의 효력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피고는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약 3개월이 경과할 무렵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2014. 1. 1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파손한 이 사건 건물의 장판 및 싱크대 교체비 1,050,000원 및 미납 관리비 120,000원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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