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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21: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7. 21:45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측 앞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1),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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