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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7 2019고단734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2. 3. 00:3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행의 E 카니발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에 꽂혀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충북 음성군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00:3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도난 신고서

1. 현장사진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피의자)

1. I노래방 외벽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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