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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1 2019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00:45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남, 29세) 소유인 E G7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70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37,5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남편과 이혼하고서 홀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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