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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73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23:30경 남양주시 C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향에서 E빌라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331,6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H에 있는 I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J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견적서(G)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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