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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1.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미8군 2번 게이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57,313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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