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요지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위 공급에 대하여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내지 4(각 납세고지서), 갑제4호증(사업자등록증), 을제1호증의1 내지 4(각 부가가치세 갱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2. 17경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ㅇㅇ상사라는 상호아래 차량부속품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인바, 1985년 제1기, 제2기, 1986년 제1기, 제2기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1985년 제1기분 과세표준을 돈80,998,142원, 그 매출세액을 돈8,099,814원, 매입세액을 돈7,438,213원으로 각 신고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327,729원과 확정신고납부세액 333,872원을 각 납부하고, 같은해 제2기분 과세표준을 돈112,510,451원, 그 매출세액을 돈11,251,045원, 매입세액을 돈10,160,473원으로 각 신고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589,295원과 확정신고납부세액 501,277원을 각 납부하고, 1986년 제1기분 과세표준을 돈124,641,201원, 그 매출세액을 돈12,464,120원, 매입세액을 돈11,096,397원으로 각 신고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564,349원과 확정신고납부세액 803,374원을 각 납부하고, 같은해 제2기분 과세표준을 돈149,398,652원, 그 매출세액을 돈14,939,865원, 매입세액을 돈12,821,788원으로 각 신고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861,978원과 확정신고납부세액 1,256,099원을 각 납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자동차보험회사들로부터 통보받은 1985년 및 1986년 보험자료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원고가 위 각 과세기간동안 위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하고도 1985년 제1기 과세기간에 그 매출액 33,023,446원을, 같은해 제2기 과세기간에 그 매출액 49,130,556원을, 198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그 매출액 61,633,789원을, 같은해 제2기 과세기간에 그 매출액 72,188,153원을 각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1985년 제1기 신고누락매출액 33,023,446원 중 공급가액을 돈30,021,314원(33,023,446원/1.1), 위 같은해 제2기 신고누락매출액 49,130,556원 중 공급가액을 돈44,664,142원(49,130,556원/1.1), 위 1986년 제1기 신고누락매출액 61,633,789원 중 공급가액을 돈56,030,717원(61,633,789원/1.1), 위 같은해 제2기 신고누락매출액 72,188,153원 중 공급가액을 돈65,625,594원(72,188,153원/1.1)으로 각 환산한 후, 원고가 예정 및 확정신고한 위 각 과세표준에 위 신고누락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산출하고, 위 산출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세액을 각 차감한 다음, 1988. 12. 17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위 내용의 각 부가가치세를 갱정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그가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자동차보험 회사들은 보험업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위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차량부속품을 공급받아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차량을 수리하여 주는 행위는 결국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들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로부터 차량부속품을 공급받은 자동차보험회사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라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전까지는 원고와 같은 차량부속품 도.소매업자가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위 공급에 대하여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9조 의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1985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에 돈33,023,446원 상당의, 같은해 제2기 과세기간동안에 돈49,130,556원 상당의, 1986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에 돈61,633,789원 상당의, 같은해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 돈72,188,153원 상당의 각 차량부속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당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터잡아 위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0호에서 보험업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보험업을 사업으로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일 뿐이고, 보험업을 사업으로 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 바꾸어 말하면 원고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는 일반사업자가 보험업을 사업으로 하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거래는 위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의 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위 회사들에 대한 위 차량부속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위 둘째 주장 역시 이유없으며, 마지막으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전까지는 원고와 같은 차량부속품 도.소매업자가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위 공급에 대하여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위 국세기본법 제19조 의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