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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16. 선고 89구11819 판결
과세사업자가 보험업경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국승]
제목

과세사업자가 보험업경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요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갑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고 갑이 납품한 물품이 모두 위 회사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용역에 소요된다 하더라도 갑의 물품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취지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보험업무로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일 뿐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보험업무를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 즉 다른 과세사업자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갑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고 갑이 납품한 물품이 모두 위 회사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위 물품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1978.8.4.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부품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1985년 제1기, 제2기, 1986년 제1기, 제2기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면서 1985년 제1기의 과세표준은 금 214,968,372원, 납부세액은 금 3,714,768원, 제2기의 과세표준은 금 274,863,085원, 납부세액은 금 3,706,802원, 1986년 제1기의 과세표준은 금254,825,515원, 납부세액은 금 4,347,812원, 제2기 과세표준은 금 362,129,060원, 납부세액은 금 5,020,044원으로 각 신고하여 위 납부세액을 각 납부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가 거래하였던 소외 ㅇㅇ자동차보험주식회사, ㅇㅇ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ㅇㅇ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위 확정신고내용에 위 소외회사들에 대한 일부매출액이 누락되어 탈루가 있다는 이유로 1988.12.17.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당초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확인해 낸 매출누락분을 합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원고의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청구취지기재의 각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고지한 사실은 당사가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첫째,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위 소외회사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소외회사들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원고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소외 회사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소외회사들에 대하여 판매할 판매분에 대하여는 편법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필요없는 기타 매출 또는 위 소외 회사가 아닌 타인에게 판매한 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처리하여 신고하였던 것이고 결코 위 판매부분을 매출누락한 것은 아닌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와 같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둘째, 위 소외회사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보험업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원고가 위 소외 회사들에게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은 모두 위 소외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소요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품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의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각 재경정결의서), 을 제4호증의 2,3(각 조사복명서), 을 제4호증의 4(누락자료명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내용 이외에도 위 소외회사들에게 198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100회에 걸쳐 합계금 12,375,6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198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는 173회에 걸쳐 합계 금 17,636,620원 상당의, 198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는 198회에 걸쳐 합계 금 17,971,190원 상당의, 198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는 301회에 걸쳐 합계 금 30,678,125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각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확정신고 당시에는 위 거래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출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는 달리 원고가 위 소외회사가 아닌 타인에게 위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양 편법으로 매출처리하여 위 확정신고내용에 위 거래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김ㅇㅇ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금융,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사업종류 중 하나로서 제10호에 보험업 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위의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보험업무로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일 뿐이고,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보험업무를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 즉 다른 과세사업자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비록 원고가 자동차부품을 납부한 위 소외회사들이 모두 위 법조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들이고, 원고가 납품한 위 물품이 모두 위 소외회사들이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를 내세워 원고의 위 물품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에 위에서 인정한 매출누락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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