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사업자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취지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보험업무로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일 뿐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보험업무를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 즉 다른 과세사업자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갑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고 갑이 납품한 물품이 모두 위 회사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위 물품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박명서
피고
도봉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2.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85년 제1기분 금 1,398,700원, 제2기분 금 2,011,490원, 1986년 제1기분 금 2,071,400원, 제2기분 금 3,53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는 1978.8.4.부터 서울 도봉구 미아 8동 330의 14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부품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1985년 제1기, 제2기, 1986년 제1기, 제2기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면서 1985년 제1기의 과세표준은 금 214,968,372원, 납부세액은 금 3,714,768원, 제2기의 과세표준은 금 274,863,085원, 납부세액은 금 3,706,802원, 1986년 제1기의 과세표준은 금254,825,515원, 납부세액은 금 4,347,812원, 제2기 과세표준은 금 362,129,060원, 납부세액은 금 5,020,044원으로 각 신고하여 위 납부세액을 각 납부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가 거래하였던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위 확정신고내용에 위 소외회사들에 대한 일부매출액이 누락되어 탈루가 있다는 이유로 1988.12.17.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당초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확인해 낸 매출누락분을 합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원고의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청구취지기재의 각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고지한 사실은 당사가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첫째,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위 소외회사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소외회사들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원고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소외 회사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소외회사들에 대하여 판매할 판매분에 대하여는 편법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필요없는 기타 매출 또는 위 소외 회사가 아닌 타인에게 판매한 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처리하여 신고하였던 것이고 결코 위 판매부분을 매출누락한 것은 아닌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와 같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둘째, 위 소외회사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보험업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원고가 위 소외 회사들에게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은 모두 위 소외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소요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품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에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의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각 재경정결의서), 을 제4호증의 2,3(각 조사복명서), 을 제4호증의 4(누락자료명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내용 이외에도 위 소외회사들에게 198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100회에 걸쳐 합계금 12,375,6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198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는 173회에 걸쳐 합계 금 17,636,620원 상당의, 198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는 198회에 걸쳐 합계 금 17,971,190원 상당의, 198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는 301회에 걸쳐 합계 금 30,678,125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각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확정신고 당시에는 위 거래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출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는 달리 원고가 위 소외회사가 아닌 타인에게 위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양 편법으로 매출처리하여 위 확정신고내용에 위 거래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김정원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금융,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은 "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사업종류 중 하나로서 제10호 에 "보험업"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위의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보험업무로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일 뿐이고,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보험업무를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 즉 다른 과세사업자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비록 원고가 자동차부품을 납부한 위 소외회사들이 모두 위 법조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들이고, 원고가 납품한 위 물품이 모두 위 소외회사들이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를 내세워 원고의 위 물품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에 위에서 인정한 매출누락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