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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16 2015누5169
매입세 불공제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1.부터 광주 서구 B건물 1913호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구 분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합 계 D 247,731,300원 884,162,860원 1,131,894,160원 F 121,974,480원 167,674,090원 289,648,570원 합계 247,731,300원 1,006,137,340원 167,674,090원 1,421,542,730원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대표 : E)과 F(대표 : G)(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21,542,7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을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닌 H이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분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이 사건 거래처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H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에서 원고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48,280,350원, 2010년 제1기분 190,622,770원, 2010년 제2기분 30,841,96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23,476,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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