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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33』 피고인은 2018. 4. 12. 인터넷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 계좌로 15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게 판매할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중고 휴대폰을 조달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884』 피고인은 2018. 6. 1. 오전경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역 근처에서, 인터넷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7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갤럭시노트 5 1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중고 휴대폰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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