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33』 피고인은 2015. 3. 13. 경 아이 폰 사용자( 유저) ‘ 카카오 톡’ 단체 방에 피해자 C이 ‘ 태그 호 이어 시계를 갖고 싶다’ 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시계 구입 대금 등을 보내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대신 구매하여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태그 호 이어 시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3. 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사이에 시계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D) 등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3,467,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720』 피고인은 2015. 12. 6. 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선입 금하면 확인 후 의류 등 물품을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등 물품을 전혀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7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