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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50만 원, 같은 C에게 30만 원,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 안산시 중앙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E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7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XS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아이폰XS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17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 M, C, B, D, N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확인증

1. O의 금융거래내역 회신물, O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재회신문, P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각 CCTV 자료회신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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