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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 19:00 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 ’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 술 값이 비싸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술주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말렸을 뿐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 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U은 주점의 업주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장면을 목격한 U의 지인 W가 손님이 술값을 안 내고 술병을 부셨다고

112 신고를 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맥주 50 병, 양주 1 병을 시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값을 내지 않아 실랑이가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술병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피고인이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에 따르면 진술을 신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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