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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합13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0: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여)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전에 계산하였던 술값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 자를 주점 내실로 끌고 들어가 “ 돈을 내놓으라

” 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현장 및 피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깥 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돈을 준다 기에 폭행을 멈추고 내실로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을 내 놓으라며 폭행하였고,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준다고 하자 내실로 끌고 들어가 구 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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