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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3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7. 00:20 경부터 같은 날 00:45 경까지 경북 칠곡군 B, 2 층 소재 피해자 C( 여, 39세) 운영 ‘D’ 라는 주점에 술에 취하여 일행인 E와 함께 들어가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몸싸움을 한 후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3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 씨 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잡아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에 위 G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된 후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머리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누 꺼 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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