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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0:3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과 술병 및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CCTV CD의 영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0:21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D 작성 진술서, 영수증, CCTV CD의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 이라는 지인의 제안으로, 일행 3명 (F, G, H) 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4명은 평소 음식값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내는데, 이날 음식값을 어떻게 낼지는 미리 정하지 않았다.

4명은 한 테이블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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