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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131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6,364,771원과 그 중 34,3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31. 원고로부터 원금 36,5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4.50%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차용하면서,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수하여 관련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인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망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 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4%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망인은 2018. 2.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소정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2018. 8. 3. 기준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6,364,771원(=대출원금34,314,747원 이자 852,961원 지연배상금 1,197,063원)이다. 라.

망인은 2018. 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는 2018. 11. 6.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210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6,364,771원과 그 중 대출원금 34,314,747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산정일 다음날인 2018.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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