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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2고합921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직권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6. 09: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관 앞에서 자신의 방안에 있던 냉장고 1개 100,000원 상당, 일회용 가스버너 1개 10,000원 상당, 이불 1채 10,000원 상당 등을 여관 문 앞에 꺼내어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2. 형법 제167조 제1항의 해당 여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훼의 대상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법률 조항에 규정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적용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934 판결 등 참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형법 제167조 제2항(공소 제기된 형법 제167조 제1항보다 가벼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에서 정한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 여부는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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