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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5노72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률 위반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었는바, 공소장변경에 관한 형사 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증인 C의 증언을 근거로 공소사실과 달리 기망행위의 장소를 외환은행 신 갈 지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그 원심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변제 자력 및 재정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형태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처럼 피고인 및 그 원심 변호인의 반대 심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한 증언 등 원심에서 충분히 현출되어 심리된 주장 및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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