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5노414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3. 4.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2013. 5. 3. 자 행위와 관련하여,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은 형사 소송법상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일부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아동 훈육방법의 일종인 ‘ 타임 아웃’( 잘못을 한 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는 벌의 한 형태) 을 한 것이다.

그것이 아동 훈육방법으로 적절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아동복 지법이 정하는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i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동복지 법은 ‘ 아동 학대 ’를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 상대방의 인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