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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 휴먼시아 아파트단지 내 202동 입구 근처 약 1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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