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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제1차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5.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제일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운로타리 쪽에서 백운동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는 D 운전의 E 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세영운수(유) 소유의 위 버스를 L.H. 4번 리드철판 교환 등 수리비 68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제2차 사고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5. 22:30경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삼거리를 백운로터리 쪽에서 대성로타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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