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5 2014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9:10경 통영시 중앙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미수동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단지 209동 주차장내 분리수거함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