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03 2013고정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9. 0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상태로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친구 부 B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같은 면 가곡리 소재 하츠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