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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백운동 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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