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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47522
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5. 11. 15.경 이천시 E에서 개척교회를 설립조직하여 피고 B종교단체 총회(이하 ‘피고 총회’라고 한다

) 산하의 지교회로 가입한 후 교회명을 B종교단체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로 하였다. 이 사건 교회의 건물은 2008. 7. 14.경 재단법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교회 2층에 마련된 사택에서 거주하였다. 2) 피고 총회는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피고 총회 소속 지방회 및 지교회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B종교단체 C지방회(이하 ‘피고 지방회’라고 한다)는 피고 지방회 소속 지교회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고,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의 사임서 제출 등 1) 원고는 2015. 7. 21.경 처 G과 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지방회장이 그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 13.경 피고 지방회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헌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사임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피고 지방회 인사부장은 2016. 1. 14. 이 사건 사임서를 수리하였고, 피고 지방회장은 같은 날 H을 이 사건 교회의 치리목사로 파송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9.경 전처 G과 재결합하고, 2016. 3. 7. 피고 지방회장에게 재결합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담임목사 사임서 무효 반환 청원의 건’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 지방회장은 2016. 3. 18.경 피고 총회에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를 사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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