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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6 2016가합2877
공동의회 원인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산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평양노회에 소속된 교회였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북평양노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D교회 장로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직, 제명ㆍ출교 처분을 받은 자이며, 피고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피고의 2015. 12. 27. 공동의회 개최 등 피고는 2015. 12. 27. D교회에서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공동의회에서 D교회의 소속 노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평양노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북평양노회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면직, 제명ㆍ출교 처분 등 1) D교회는 2016. 4. 13. 원고가 성도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 대해 면직, 제명ㆍ출교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대해 상위기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북평양노회에 불복하였으나, 위 노회는 2016. 5. 4.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위 노회 판결에 불복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상소하였으나, 위 총회는 2016. 9. 26. '당회 경유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라.

관련 규정 권징조례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9,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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