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대한 소와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C노회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C노회(이하 ‘피고 C노회’라 한다)는 2012. 3. 19. C 재판국 제2012-31-13호로 “원고 A는 E교회에서 임직 받은 장로 직을 면직하고 E교회에서 출교를 명한다. 수찬정지를 병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A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피고 총회’라 한다)는 2012. 9. 10. 예총재판국 제96-48호로 위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C노회는 2012. 4. 2. C 재판국 제2012-31-01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 B는 임직받은 장로직을 면직과, F교회에서의 출교를 명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B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피고 총회는 2012. 9. 10. 예총재판국 제96-51호로 위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노회, 총회에 대하여, 피고 C노회의 원고 A에 대한 위 판결은 피고 총회의 헌법에서 정한 심급관할을 위반하여 1심인 E교회 치리회 대신 상급심인 피고 C노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고 C노회의 원고 B에 대한 위 판결도 심급관할을 위반하여 1심인 F교회 대신 상급심인 피고 C노회 재판국에서 판결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B는 장로부당취임, 건축헌금부당사용으로 이미 2012. 2. 6. 근신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을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피고 C노회, 총회는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판결은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각 판결의 무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