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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8190
총회임원회의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A(이하 ‘원고 노회’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노회장 C 목사는 원고의 상급 단체인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B(이하 ‘피고 총회’라고 한다)가 총회장 선출 등의 안건으로 2014. 9. 29.부터 2014. 10. 1.까지 개최한 제99차 정기 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 총회’라고 한다)에 앞서 ‘장애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피고 총회에 선교비도 많이 내는 D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천한다.‘ 라는 내용으로 피고 총회 소속 목사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정기 총회 개최일인 2014. 9. 29. ’총부총회장 선거권 확대, 총부총회장의 발전기금 납부액 증액, 목회대학원 이수 관련 임원 자격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헌의문을 직접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재 대상 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 총회는 2014. 10. 10. 임원 회의에서 C의 이 사건 제재 대상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유포, 불법 유인물 배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차 경고 및 총대권 제한’ 결의를 하였고, C에게 2014. 10. 15.자 공문으로 ‘총회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각서 제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총회원들에게 공문 수령 후 30일 이내 개인별 사과 및 해명’을 권고하였다(이하 ‘1차 경고 결의 및 통보’라고 한다). 다.

피고 총회는 2014. 12. 1. 임원 회의에서 C이 1차 경고 결의 및 통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헌법적 시행규정 제86조 총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노회에 총회 총대권과 노회 총대권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고, 이 권고를 3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제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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