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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07 2018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12:35 경 B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논 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21.6km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110km 인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89.08km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D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고, 뒤이어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아내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를 고려 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아내와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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