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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파워 케이 트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6:2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세종 리 644-613 번지에 있는 새 터 교차로를 부강 면 쪽에서 정부 세종청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h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5.4km /h 초과한 약 95.4km /h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34세) 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56세) 의 H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의 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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