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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2 2015가합1021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조립 등의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KMM SUB LINE 공급에 대한 1차 계약 체결 및 물품 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동차 부품을 조립라인에 이송하는 운반장치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의 멕시코 공장에 설치될 ‘KMM SUB LINE’(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2015. 4. 10.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작, 설치하되, OLT(‘OFF LINE TEST’의 약어로, 시운전을 말한다)용 물품을 2015. 1. 20.까지 납품하고 2015. 2. 10.까지 설치 완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키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31. 1억 4,850만 원의 전자어음을, 2015. 3. 13. 1억 4,850만 원의 전자어음을, 2015. 4. 8. 4,950만 원의 전자어음을, 2015. 4. 30. 1억 4,850만 원의 전자어음을 각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어음금 합계 4억 9,500만 원(이 사건 1차 계약상 이 사건 물품 대금인 4억 5,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납기지연 및 외주업체에 의한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의 제작 (1)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상 OLT용 물품 설치 완료일인 2015. 2. 10.까지 OLT용 물품을 설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청인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로 협의한 2015. 5. 10. 이 사건 물품을 선적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협의 하에, ① 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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