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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7 2016나1463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KMM SUB LINE 공급에 대한 당초 계약 체결 및 물품 대금의 지급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조립 등의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동차 부품을 조립라인에 이송하는 운반장치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의 멕시코 공장에 설치될 ‘KMM SUB LINE’(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2015. 4. 10.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작, 설치하되, OLT(‘OFF LINE TEST’의 약어로, 시운전을 말한다)용 물품을 2015. 1. 20.까지 납품하고 2015. 2. 10.까지 설치 완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결제 조건: 계약금 30%, 계약 후 당월 말 90일 어음, 중도금 1차 40%, FOB 후 당월 말 90일 어음, 중도금 2차 20%, 시운전 완료 후 당월 말 90일 어음, 잔금 10%, FAC(Final Acceptance Certificate) 후 당월 말 90일 어음 계약 조건

1. 납기 지연 시 0.2/일 벌과금을 부과하고, 벌과금은 최대 총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2. 계약 후 계약 불이행 및 포기 시 총 계약금액의 2배 금액을 배상한다.

3. 대금지불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접수 후 당사 정기 지불일에 지불한다

(거래명세표는 당사 발주서와 동일하게 작성)

5. 본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피고는 2014. 12. 31. 1억 4,850만 원의 전자어음을, 2015. 3. 13. 1억 4,850만 원의 전자어음을, 2015. 4. 8. 4,950만 원의 전자어음을, 2015. 4. 30. 1억 4,850만 원의 전자어음을 각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어음금 합계 4억 9,500만 원(이 사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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