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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9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본소청구 중 급여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4,500만 원의 투자금을 바로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2차 동업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것일 뿐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에 대한 피고의 투자금 반환의무가 경개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 4개월 정도가 지난 2016. 10.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4,500만 원의 투자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은 원고가 보유한 장비를 2공장 PSR LINE에 투입한 데 따른 것인데(이 사건 1차 동업계약 제3조 제5항 참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차 동업계약에서 원고의 위 장비들까지를 포함하여 '2공장 PSR LINE 전체'에 대한 자산가치를 4억 원으로 보고 그 지분비율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동업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에 기한 피고의 투자금 반환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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