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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70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9.경부터 피고의 의뢰에 따라 전자회로 등 도면을 완성하고, 샘플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해왔다.

나. 원고의 거래 담당자는 C 부장이었고, 피고의 거래 담당자는 D 이사였는데, 이들은 서로 전자메일을 통해 도면과 견적서 등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조율하고, 물품을 제작ㆍ납품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의 D 이사는 2015. 1. 13. C 부장에게 “FPCB 4만 개 진행바랍니다. 그리고 LED PCB 4만 개 진행 바랍니다. 4층 기판 main 및 sub 일정 다시 확인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2가지 납기 일정 부탁드립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바랍니다. FPCB는 이번 주에 받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진행 바랍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이에 원고는 main PCB 10,000개(단가 1개당 580원), sub PCB 30,000개(단가 1개당 580원), sensor FPCB 40,000개(단가 1개당 160원), LED PCB 40,000개(단가 1개당 50원), LED PCB PRESS 금형대 2벌(단가 1,300,000원, 1,350,000원)을 제작하였다.

마. 원고는 위 물품을 보관하면서 피고에게 인수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정식으로 발주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 이사는 피고로부터 원고와의 거래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 이사의 2015. 1. 13.자 이메일은 계약상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는 물품 수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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