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4 2013고단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여수시 F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여수시 G에 있는 H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요구하자 “뭐여 거지새끼야, 죽여버린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 위 택시에 승차하여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회센타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가 파출소로 자신을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개새끼 죽여버린다, 빨리 차세워.”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55경 여수시 B에 있는 I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는 자신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