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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단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3. 2. 27.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 13:00경 여수시 F아파트 3단지 상가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갈보같은 년아, 이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5. 15:00경 여수시 신기동 시전동사무소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자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길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1:59경 여수시 C에 있는 G약국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6. 15:00경 여수시 C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생수병으로 맞는 것이 덜 아플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8. 20:00경 여수시 I에 있는 J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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