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7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와 동거하여 온 사이로서, 동거 기간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21.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0. 7. 14.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