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11. 16:0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지인과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너 죽여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18: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 운영의 G여관 앞 도로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만 쳐먹으면 오냐.”라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에 비치되어 있던 물바가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00경 위 2.항 기재 G여관에서 여관 출입구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여관 안내실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19:00경 위 G여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여관 안내실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8. 8. 06: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슈퍼 업주인 피해자 J(여, 77세)이 슈퍼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